1.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ㆍ보건을 위한 법정 정기교육
2. 과정모듈화로 정확한 법정교육 시간 준수(1시간/차시) 및 맞춤식 구성
3. 산업안전보건 법규부터 작업현장 사례까지 직군별 특화구현
상담 후 협의 (문의 : 02-6959-5523)
▶교육대상
1. 연구활동종사자(안전보건교육 대상자)
▶학습목차
1.중대재해처벌법_노심초사 1
2.사고유형별 응급조치 요령
3.근골격계질환 예방
4.화재폭발 사고예방_교육 및 서비스업
5.연구실 안전관리
6.동절기 건강관리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1. 환자 권리와 의무 교육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