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법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교육대상
- 마이데이터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교육내용
1.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 및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2.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및 마이데이터 사업 개관
3.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