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강의는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에서 유의해야 할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해당 법률 이해당사자들이 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교육대상
- 공직자, 공공기관 재직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습자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계약 등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단체
▶교육내용
1. 이해충돌방지법의 개관
2. 이해충돌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1
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2
4.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3
5.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4
6.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5
7.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6
8.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7
9.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 등
10. 국민권익위원회, 제재 등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