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안 법규에 대하여 학습하여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안 이론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습한다.
▶교육대상
1. 보안 전공자, 비전공자, 취업준비생 학습자
▶학습내용
1. 법규관련 개요
2. 개인정보보호법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7. 전자서명법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