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강화된 노동인권 의식의 함양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수준급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교육대상
1. 인사노무관련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
2. 회사의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학습목차
1. 변경된 주요 인사노무제도
2. 근로계약
3. 근로시간
4. 휴일
5. 휴가
6. 임금
7. 취업규칙
8. 근로관계 종료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