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이 회사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본 과정은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공유지식과 실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룬 교육과정이다.
▶교육대상
1. 영업비밀을 관리해야하는 기업의 모든 임직원
2. 기술정보유출방지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교육내용
1. Intro-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영업비밀 성립요건(1)-고객정보를 USB로 빼돌린 여행사 직원
4. 영업비밀 성립요건(2)-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빼앗은 주류회사 임원
5. 영업비밀 성립요건(3)-퇴사하여 영업비밀을 가지고 모바일 게임회사로 간 영업팀장
6. 영업비밀 성립요건(4)-원재료 배합비율은 영업비밀!
7. 영업비밀과 계약(1)-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
8. 영업비밀과 계약(2)-전직금지약정과 퇴직 후 지켜야 할 비밀유지의무
9. 영업비밀과 계약(3)-거래처와의 비밀유지약정서의 작성
10. 영업비밀과 계약(4)-비밀유지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1. 영업비밀과 구제(1)-손해배상
12. 영업비밀과 구제(2)-형사처벌
13. 영업비밀과 구제(3)
14. 영업비밀 분쟁사례(1)
15. 영업비밀 분쟁사례(2)
16. 영업비밀 분쟁사례(3)
17. 해외기업과의 분쟁사례(1)-일본 신일본제철의 전기강판제조기술 소송사건
18. 해외기업과의 분쟁사례(2)-미국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소송사건
19. 해외기업과의 분쟁사례(3)-LED기술 소송사건
20. 해외기업과의 분쟁사례(4)-일본 도시바와 미국 샌디스크의 반도체 소송사건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