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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납부안내
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는 과정 시작 3일전까지 완료해주세요.
수강료를 납부 후 수강등록이 완료됩니다. 수강료는 수강시작 7일전까지 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1. | 신청을 원하시는 과정 페이지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료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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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래의 입금계좌에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합니다. 개인신청자의 경우 "신청자명"으로 입금합니다. *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개인신청자를 제외하고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3. | 입금하신 내역은 1~2일 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수납처리가 완료됩니다. |
4. | 수납처리 이후 기업의 교육담당자 또는 개인 신청자 이메일로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5. | 계산서 확인 후 이상이 없으시면, 수강일자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과정 수강은 [수강중인 과정] 메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
1. | 신청을 원하시는 과정 페이지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선택하시고 [카드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 (중요)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주셔야, 추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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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결제가 완료되면, 영수증은 [카드결제 확인] 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3. | 결제 1~2일 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수납처리 및 수강등록이 완료됩니다. 수강등록된 과정은 [수강중인 과정] 메뉴에서 연수일자 부터 수강가능합니다. |
카드결제시 유의사항 안내
- 카드결제 취소는 결제 후 24시간 이내 가능 합니다. 24시간 이후 취소시 환불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수강시작 7일전부터 2일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시,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환급 시 수납 증빙자료는 카드 영수증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