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기준이라고 하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원산지 표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기준 관련 법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과 행정규칙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 대표적이며, 원산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요령과 식품 표시 기준 규칙 그리고 그 사례를 학습하며 식품 표시기준 작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재개정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1. 식품 표시기준 작성 실무담당자
2. 식품관련 종사자 및 관련 담당자
3. 원산지 표시 요령 작성방법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4. 식품 표시기준 작성 이해가 필요하신 분
▶학습목차
1. 식품 표시사항
2. 최근 재개정 법규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