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과정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반적인 절차를 학습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학습목차
1. 보전처분 개념
2.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1)
3.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2)
4.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3)
5. 보전처분의 절차
6. 보전처분의 관할
7. 담보공명령
8. 보전처분의 집행
9.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1)
10.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2)
11. 전자소송(부동산 가압류)
12. 보전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13. 보전처분 임대보증금 가압류
14. 보전처분 자동차 가압류
15.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1)
16.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2)
17. 전자소송(예금채권 가압류)
18.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1)
19.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2)
20.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21. 전자소송(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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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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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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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