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안전교육
▶교육대상
-어린이집 종사자
▶학습목차
1. 어린이 응급처치 교육 -1
2. 어린이 응급처치 교육 -2
3. 유아 심폐소생술 교육
4.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