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2020.06.09부로 개정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규정의 2장 제9조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학습의 구성을 먼저 사전진단 방식으로 중요 내용을 인지하고 애니메이션 강의로 되짚어보는 플립러닝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의무 신고자
▶학습목차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