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련하여 기본적인 법률, 규정, 판례, 최근 개정법 등의 설명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전반에 걸친 업무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금융회사 신용정보 이용 담당자 및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학습내용
1. 법의 체계/ 신용정보업 현황
2. 개인신용정보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삭제
4.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내용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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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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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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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