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고, 영업 시 준수해야할 법·규정 등을 학습하는 과정
▶교육대상
1.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종사자
2. 금융상품 판매담당 금융기관 임직원 등
▶학습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이해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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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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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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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