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인> 실무능력을 겸비한 세무회계 전문가를 위한 자격시험
-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인력 양석에 목적
- 세무분야의 전문자격증
- 세무자격증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
'세무사'가 알려주는 진짜 세법의 모든 것
저자직강, 합격을 위한 완벽한 커리큘럼
▶교육대상
- 세무회계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습자
▶교육내용
1. [법인세법] 법인세의 특징 ~ 세무조정 (1) p302~305
2. [법인세법] 세무조정 (2) p306~309
3. [법인세법] 소득처분 ~ 서식작성 p309~310
4. [법인세법] 익금항목 ~ 의제배당 p314~316
5. [법인세법] 사례 ~ 익금불산입항목 p317~324
6. [법인세법]기출 1번~4번 p325~328
7. [법인세법] 손금항목 ~ 손금불산입항목 p329~336
8. [법인세법] 기출 3번~8번 p337~342
9. [법인세법] 주요세무조정사항~기출 5번 p343~350
10. [법인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p351~358
11. [법인세법] 감가삼각비조정 (1) p359~362
12. [법인세법] 감가상각비조정(2) p362~366
13. [법인세법] 기출 01~04번 p367~370
14. [법인세법]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p370~374
15. [법인세법] 기출 01~07번 p375~383
16. [법인세법] 퇴충이론 p384~386
17. [법인세법] 기출 01~03번 p387~391
18. [법인세법] 기출 04번~일시상각 p391~398
19. [법인세법] 기부금조정~기출 03번 p397~404
20. [법인세법] 기출 04번~손익의 귀속시기 p404~413
21. [법인세법] 기출 01~03번 p414~418
22. [법인세법] 기출 04번~자산부채의 평가 p418~423
23. [법인세법] 자산부채의 평가 (2)~기출 01번 p423~426
24. [법인세법] 기출 02번~가지급금인정이자 p427~434
25. [법인세법] 가지급금인정이자 ~ 기출 02번 p435~438
26. [법인세법] 기출 03~05번 p439~442
27. [법인세법] 기출06~16번 p443~453
28. [법인세법] 기출 18~이월결손금공제 p455~460
29. [법인세법] 결손금소급공제~기출03번 p460~469
30. [법인세법] 기출 04~06번 p470~474
31. [법인세법] 기출07~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p475~489
32. [법인세법] 최저한세~법인세의 신고 p490~497
33. [법인세법] 법인세의 신고 (2) ~ 기출 05번 p498~507
34. [법인세법] 기출 06~10번 p508~514
35. [법인세법] 기출 11번 ~ 기타 법인세 p514~523
36. [법인세법] 기타 법인세 (2) ~ 기출 02번 p524~528
37. [국세기본법] 01총칙~기출문제 05번 p530~538
38. [국세기본법]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p539~548
39. [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4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 p548~552
40. [국세기본법] 03장 기출문제 01번 ~0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p553~563
41. [국세기본법] 조세채권보전제도 (2) ~ 기출 14번 p563~573
42. [국세기본법] 과세와 환급 ~ 기출 06번 p574~584
43.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 ~ 주세구제제도 p585~590
44. [국세기본법] 조세구제제도 (2) ~ 기출 08번 p591~598
45.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리 p599~606
46. [지방세법] p608~626
47. [재산세법] p627~639
48. 96회 기출문제 - 세법1부
49. 96회 기출문제 - 세법2부
50. 97회 기출문제 - 세법1부
51. 97회 기출문제 - 세법2부
52. 98회 기출문제 - 세법1부
53. 98회 기출문제 - 세법2부
54. 99회 기출문제 - 세법1부
55. 99회 기출문제 - 세법2부
▶수료기준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