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정적 국토에서 매립지 역시 포화 상태이다. 꾸준히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급하기 쉽도록 위험성이 적은 형태로 처리하고 감량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이 자주 개정되며, 폐기물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과정은 폐기물처리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방법을 이해하여, 변경된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교육대상
1.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
2. 환경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내용
1. (공정시험기준)총칙, 정도보증 및 정도관리
2. (공정시험기준)일반시험기준
3. (공정시험기준)일반항목
4. (공정시험기준)수소이온농도 측정법
5. (공정시험기준)금속류 분석
6. (공정시험기준)금속류 분석 중 자외선가시선분광법
7. (공정시험기준)유기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 등
8. (폐기물관계법규)용어정의
9. (폐기물관계법규)폐기물종류
10. (폐기물관계법규)폐기물종류-지정폐기물의 처리
11. (폐기물관계법규)폐기물종류-사업장폐기물
12. (폐기물관계법규)과태료, 과징금, 벌칙 등
13. (폐기물관계법규)측정, 분석, 검사기관 등
14. (폐기물관계법규)매립시설, 사후관리
15. (폐기물관계법규)기술관리대행 및 주변영향평가
16. (폐기물관계법규)변경허가 및 신고, 폐기물 재활용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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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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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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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80%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1. (공정시험기준)총칙, 정도보증 및 정도관리 24분
2. 2. (공정시험기준)일반시험기준 28분
3. 3. (공정시험기준)일반항목 22분
4. 4. (공정시험기준)수소이온농도 측정법 25분
5. 5. (공정시험기준)금속류 분석 23분
6. 6. (공정시험기준)금속류 분석 중 자외선가시선분광법 19분
7. 7. (공정시험기준)유기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 등 27분
8. 8. (폐기물관계법규)용어정의 24분
9. 9. (폐기물관계법규)폐기물종류 15분
10. 10. (폐기물관계법규)폐기물종류-지정폐기물의 처리 21분
11. 11. (폐기물관계법규)폐기물종류-사업장폐기물 21분
12. 12. (폐기물관계법규)과태료, 과징금, 벌칙 등 20분
13. 13. (폐기물관계법규)측정, 분석, 검사기관 등 20분
14. 14. (폐기물관계법규)매립시설, 사후관리 23분
15. 15. (폐기물관계법규)기술관리대행 및 주변영향평가 20분
16. 16. (폐기물관계법규)변경허가 및 신고, 폐기물 재활용 20분